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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야기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by 하이보르도27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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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재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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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비해 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9,620원임을 감안해서 볼 때 한달 209시간을 일했다면 받게 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측(노동계)은 6월 21일 오후에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0,890원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측(경영계)는 지난해(2022년)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제시해서 서로간의 의견이 엇갈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따로 제출한 요구안들을 놓고 점차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낸 금액으로 최종 표결되어 결정되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이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둘의 요구안의 격차는 1,73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쪽이 합리적이고 적정선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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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를 한다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직결돼서 2023년 현재 물가도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는데 가처분소득만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월급은 많이 줄 수는 없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월급 낮아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주휴수당 받을 때의 월급 vs 주휴수당 뺀 월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첨부한 표에 의하면 약34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 이전> 

1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X5일)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8시간)씩 붙어서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한달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이 될 것입니다. 이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일단 주휴수당이 계산하는 하루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하면 반올림하면 총35시간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336,7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 월급은 그만큼이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달에 34만원에 가까운 임금이 줄어든 셈입니다.

 

<결론>

결국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노동을 하면 노동자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국민의 세금은 걷어들이고 나라를 위해 가처분소득은 줄어도 되니 희생을 하라는 것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아르바이트를 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재 근무시간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휴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키면 인건비는 안나갈지언정 고용의 질은 좋아질지 의문이 듭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출처: KBS뉴스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하게 맞서면서 각자 주장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휴수당 존폐 문제가 임금체계와 근로여건 전반에 걸쳐 얽혀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팩트: 우리나라 노조 조직은 전체에서 기껏해야 14%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이 아닌 타율로 인해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주휴수당 출처: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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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원기간 안내 ※신청기간 : 22년8월 ~ 23년8월까지 1년간 신청 ※지급기간 : 22년11월 ~ 24년12월까지 ● 나이가 해당되는지 체크 해주세요. → 지원나이 : 만19세~34세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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