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로 취업 등과 연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 수당도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40만원 추가지원!!
→ 최저임금 9,620원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도 시행!!
● 올해부터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취업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도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최대40만원이 증가
● 구직단념청년 최대30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해 노동시장에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해서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맞춤형식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 2023년 올해1월1일부터 중.장기(5개월이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한 청년에게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50만원)을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청년 + 저소득층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지원금액
→ 생계유지와 취업준비 동시 지원 : 최대6개월간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만18세이하,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 1인당 10만원씩 + 최대40만원을 추가로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
→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신설 : 구직촉진수당 2회 총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_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 그 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납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이상 고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2년간 최대1,200만원을 지원
●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도 시행
→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 :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
→ 플랫폼 종사자대상 특화훈련 올해부터 시행
→ 특화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직종별 유해.위험요인.사고 유형등을 교육
●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 월 보수요건 260만원미만으로 확대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 작년까지는 10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았습니다.
● 올해 직접일자리 규모는 104만4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4천명 더 확대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작년1조5,807억원에서 올해1조 6,964억원으로 증가했다.
●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3.9%감소 _ 30조3,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 2019년 21조 2,374억원
→ 2020년 25조 4,998억원
→ 2021년 30조 5,131억원
→ 2022년 31조 5,809억원
● 분야별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천명을 양성하는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71억원
→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
→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지원에는 4,648억원이 투입
→ 내일배움카드 장려금은 올해 월20만원으로 인상 :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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