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알아야 할 것들>
첫째
● 법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모두
→ 2023년 1월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 1월25일까지 신고인데 1월27일까지 신고해도 된다고요????
→ 맞습니다. 주말이 걸치지 않았어도 설연휴기간(2023년1월21일~1월24일)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2일 연장한 것입니다.
→ 이번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시하는 자료를 꼭 참고하세요.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를 2023년 2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 매출2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매출2억이하로 하향 조정
→ 예) 2021년 매출이 2억이상, 2022년7월1일~12월31일 사이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공급가액 X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확대
개인사업장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_ 한도 : 연간 100만원
셋째
● 간이과세자분들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대상자인지 확인필요!!
→ 현재 간이사업자 : 2022년 매출이 1년간 8천만원이 넘는지 체크
→ 넘는다면 : 2023년 7월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만약) 7월에 오픈했다면
→ 7월이후 매출 : 5,000만원일 경우 _ 2022년 환산 매출액은 5,000만원 X 12 / 6(7월~12월) = 1억원
→ 2023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넷째
● 부가세 신고전 준비할 것들!!!
1. 물품 구입 시 적격증빙을 꼭 챙기세요.
● 적격증빙이란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말합니다.
2. 전기요금, 통신비 등 일반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세요.
● 비용처리되는 부분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세액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3. 차량 구입 시 1,000CC미만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은 공제대상입니다.
● 차량만 구입해서 사업용으로 쓴다고해도 모든 차량이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꼭 챙기세요.
4. 직원복리후생비
● 1인 기업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식비 등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꼭 세액공제 받으세요.
5. 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3% / 2.6%의 세액공제 가능!!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금액(부가세포함) X 1.3%
● 음식점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발행금액(부가세포함) X 2.6% _ 한도 1,000만원
●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용
<이번 부가세신고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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