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는 어떤 것이며 왜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 부가세가 궁금해서 들어오셨거나 다급히 신고하셔야 하는 분이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부가세(부가가치세)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마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세는 총매출세액 - 총매입세액 = 부가세 을 빼면 됩니다.
● 부가세는 우리 소비하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판매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댓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과자 / 과자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부가세)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는 납부해야 의무가 있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가산세라는 무서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하는 세액에 대해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0.5%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간이 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업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1. 과세기간
2. 신고기간
3. 복식부기의무자
4. 신고방법
1.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 분기에 한번씩 총4번에 걸쳐서 신고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어 신고하며 예정신고에 하지 못한 부분은 확정신고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반기에 한번씩 총2번에 걸쳐서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 회계년도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회계년도 1년치를 다음해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년 세법은 개정되니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간이사업자 신고는 올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1월25일 24:00까지입니다.
● 간이사업자분들은 위의 부가가치율을 보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세액 계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입니다.
3.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매출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대상자이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시거나 직접 세무프로그램을 관리하셔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 화물차 / 특수고용직 사업자분들께서는 복식부기의무 대상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식부기란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자산.부채.자본 등 거래8요소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세법상 존재하는 대상자 : 복식부기대상, 간편장부대상
●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위표 참고하셔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위의 표와 상관없이 전문직 사업자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
→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방법
1)신고방법
●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을 두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 사업장에 신경쓸 것도 많고 하는 일도 많아서 세무신고에 둔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때 믿을 만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서 맡기시면 내 사업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숫자에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약하셔서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아끼는 길(절세)은 새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보겠다고 했는데 누락되면 바로 가산세가 날라옵니다. ^^;; 내가 자신없다면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홈택스신고 (본인 직접)
→ 아래 순서를 첨부해놨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신고도움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확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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