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부로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공지
● 2023년1월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착용의무조정 1단계시행)
※단, 일부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감염취약시설 + 대중교통수단(안에 입석)
시행이유
● 중앙방역대책본부
→ 환자발생이 안정화되었다.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였다.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다.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1월13일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을 하였다.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실내마스크 권고와 제외대상 장소
● 실내마스크 1단계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 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하는 것을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시설과 권고 장소
※시중은행은 현재9:30~15:30분에서 9:00~16:00으로 기존의 시간대로 복구한다는 입장입니다.
→ 시중은행 모두가 동일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안에 타고 있을 때만 마스크 착용입니다. (대기 중일 때는 마스크 해제)
● 사실상 전부해제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제외대상은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 대중교통(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안) 만 해당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해제2단계로 갈 경우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대중교통도 제한 영역에서 제외되고 완전한 방역 완화 단계로 접어 들면 코로나는 독감 같은 감염 증상 법 5단계 중 5류로 낮추어 관리할 시 7일 자가격리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후속 조치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후속조치는 없으며 개개인이 알아서 기본적인 조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현 코로나19 상황 vs 지난 과거 데이터 비교
● 현재
→ 1일 사망자 추이를 보면 일평균 3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 1일 신규확진자 추이를 보면 일평균 19,0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 현시점 2023년1월30일 사망자 33,390명입니다.
● 과거
→ 2020년1월부터 집계해서 2022년3월24일까지 집계된 사망자수는 13,900명입니다.
총평
● 사망자수 비교 :2020년1월부터 2022년3월24일까지 vs 2022년3월25일부터 2023년1월30일까지
→ 13,900 vs 19,490 / 27개월 vs 10개월
※코로나로 인한 관리는 전혀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자 알아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더 악화가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 1월30일부로 초.중.고 1,700여 곳이 개학을 합니다. 학부모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저 또한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정부에서 확실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믿음과 신뢰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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