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정정 변경 신고>
요즘들어 온라인 판매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기위해선 통신판매업이 필수이며 각 판매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시간이 없어 누락이나 잘못기재해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깜빡하고 사무실 주소를 변경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대부분 변경하지만 다들 통신판매업을 변경신청해야 하는 걸 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변경이나 정정을 하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은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누락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변경 / 정정 신청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정정/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변경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시.군.구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부분 생활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http://gov.kr/portal/main에 에 접속합니다.
● 정부24 접속해서 자주찾는 검색란에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에 첫번째 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업체정보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소재지는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4. 변경사항에는 변경전 : 기존 주소 / 변경후 : 변경된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5. 변경된 내용대로 접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등록증 /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6. 모든 내용과 서류까지 입력해줬다면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성공적으로 접수는 마감됩니다.
7. MY Gov(마이페이지) 나의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접수하신 신고내용을 보실 수 있고 처리상태가 바뀌면 그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너무 쉽습니다. 관할지자체에서 신청 수리하는데 대체로 1~3일정도 소요가 되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되지만 바쁘다면 아무래도 방문하셔서 바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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