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공제1 부가세 신고 알아야 할 팁! 첫째 ● 법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모두 → 2023년 1월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 1월25일까지 신고인데 1월27일까지 신고해도 된다고요???? → 맞습니다. 주말이 걸치지 않았어도 설연휴기간(2023년1월21일~1월24일)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2일 연장한 것입니다. → 이번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시하는 자료를 꼭 참고하세요.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를 2023년 2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 매출2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매출2억이하로 하향 조정 → 예) 2021년 매출이 2억이..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