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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아리송해

신생아 영아 아동 유아 소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차이_헷갈리는 용어정리

by 하이보르도27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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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영아 아동 소아 어린이 청소년 유아 노인

코로나19로 고통받아 온 세월을 위로받 듯 요즘 시민지원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의미때문에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인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이라면 나이에 따른 용어가 달라 많이들 혼동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놓치는 웃지 못할 일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용어를 한방에 정리해서 부모님들 마음의 짐을 내려드리고자 이번에는 용어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사람이란 보고 듣고 해도 계속 반복학습이 없으면 까먹는 것이 사람이라 평소 자주 들려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한자를 풀이하면 태어난지 얼마되지 아니한 아이를 뜻합니다. 출산 직후부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을때까지의 아기를 말하며 기간은 생후 4주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신생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28일미만 

 

영아

한자를 풀이하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만0세부터 만1세까지를 영아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엄마, 아빠 등의 옹알이나 뒤집기, 걸음마를 하고 또한 언어적으로 이해를 조금씩 하며 오감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 만0세~만1세

 

유아

한자를 풀이하면 나이가 적은 아이를 뜻합니다. 만1세부터 만6세까지를 유아로 일컫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하며 이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 만1세~만6세

 

아동

한자를 풀이하면 나이가 적은 아이를 뜻합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 중간의 어린이를 뜻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형법에서는 16세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분해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 18세미만, 형법 : 16세미만

● 유아기 : 3~5세까지

● 아동전기 : 6~8세까지

● 아동후기 : 9~12세까지

● 청소년전기 : 12~14세까지

 

어린이

어린이는 순우리말입니다.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서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만6세부터 만12세까지를 뜻합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아이를 일컫고 있습니다.

● 만6세~만12세

 

청소년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를 의미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 청소년기본법 : 9세이상 24세이하

● 청소년보호법 : 19세미만

 

소아

한자를 풀이하면 나이가 적은 아이를 뜻합니다. 보통 만15세까지의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청소년에게 소아라는 말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지만 소아로 보는 나이는 만18세까지도 말하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은 없는 듯합니다. 

즉, 소아란 신생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통 만15세까지

 

노인

한자를 풀이하면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합니다. 노인이란 단어가 어감상 좋지 않게 느껴져 '어르신'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듯이 요즘 시대에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는 이제 모호해져만 가고 있는 듯합니다. 

● 남자 : 65세이상

● 여자 : 60세이상

 

용어정리


헷갈리는 신생아, 영아, 유아, 영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소아, 노인 등의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외우기 힘드니 평소 자주들어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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